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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Justice Institute - Korean

Hobby Lobby 케이스의 승소를 보고...

7/11/2014

 
2014년 7월 11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지난 주간에 가족이 운영하는 호비로비(Hobby Lobby) 크리스찬 업소의 종교 자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모두 흡족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이하 PJI)에서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결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호비로비 크리스찬 업소에 대한 판결은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종교적 자유 회복 법안)아래 보호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RFRA). 이 법안을 해석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이와 흡사한 법안인 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RLUIPA) (종교지부사용 법안)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PJI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PJI에서는 그동안 RLUIPA 법안 아래 수많은 교회들을 변호했고, 특별히 제 9 순회법정에서 승소한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승소였습니다.

PJI에서는 RLUIPA 법안을 활용하여, 교회 존쟁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지역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술집과 유흥업소에 편파적으로 우호적 일들을 벌인 이들을 제압하게 된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은 호비로비 판결로 대법원에서 연방법이 교회의 자산권리가 헌법 제 1항(First Amendment)보다도 더 강력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PJI는 지난 수년 동안 수 많은 소송에서 이것을 변증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승소가 교회 자산 권리에 대하여 앞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 지역 관공서에서 장소 규정, 장소 변경, 등등으로 희롱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교회나 목회자가 있으면 저희 PJI로 연락 주시면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자원 헌법 변호인들을 무상으로 케이스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소개할 것입니다.

저희 PJI의 사명은 교회나 사역이 어떤 특정한 법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해 줄 것을 약속드리고,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경주하며,

브래드 데이쿠스
태평양 법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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