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nstitution and By-Law: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Constitution (정관)과 By-law (내규)을 같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Church Policy(교회 운영 지침서)는 별도로 취급합니다. 또한 교회 정관 수정이나 교회 운영 지침서등은 켈리포니아 주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가) 성경적 결혼관과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교회 정관(Constitution)또는 내규 (By-Law)에 포함시키고 이것을 신앙 선언문 항목에 기록하되 합당한 성경 구절까지 포함시켜 기록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 선언이기 때문에 꼭 교회 정관/내규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나) 목회자의 결혼 주례, 장소 사용, 혼전 성경공부, 기타 규례와 규칙은 "교회 운영 지침서" (Church Policy Handbook)에 기록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교회 운영 방침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내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3. The Denominational Churches: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은 우선 교단 헌법이 개교회에 어느정도 자유함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속한 시일안에 교단적으로 헌법 개정 (동성애에 관한 헌법)을 실시해서 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개 교회에서는 교단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회 운영 지침서" (Church Policy Handbook)에 목회자 결혼 주례에 관하여, 결혼에 대한 교회 사용 (비 신자들이 교회 사용을 할시 어떤 규례가 있는지... 등등), 결혼 예비 교육 제도, 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회 규례, 등등을 요람 (편람)에 기록해서 비치해 둘 수 있습니다.
4. Regards to wordings: 교회에서 내규 또는 교회 운영 지침서를 만들때 공격적으로 말을 만들지 말고,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의 입장을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동성애자, 성전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신들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주례도 불가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신앙 신조는 성경에 기초가 되어 있고, 우리들의 신앙 신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쪽의 신앙 선언 또는 신앙 선포를 강조해서 교회 헌법과 내규 그리고 교회 운영 지침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말이 그말이겠지만, 전자 보다는 후자가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됩니다.
5. Documents in English: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모든 교회 서류들은 이중언어로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교회 헌법과 교회 운영 지침서).
혹시 그동안 저를 통해서 잘못 이해되시거나 아니면 잘못 정보가 전해졌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면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본 협회 상임 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 박사님과 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어부 제공

memo_to_church_leadership_6-30-15_korean_.pdf |

memo_to_church_leadership_6-30-15.pdf |

bylaws_-_elder_led_-_revised_4-30-15.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