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간에는 좀 듣기 힘든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치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양분화되는 유니온 회비와 직원의 자유”입니다. 대법원에서는 4대 4로 팽팽히 맞섰는데, 치명적인 것은 켈리포니아 교사 연맹의 손을 들어 주어 우리들에게 적지 않는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에 스칼리아 대법원 판사가 아직도 살아 계셨더라면 유니온 회비 사용에 대한 판결은 직원들의 요청대로 결정이 났을 것이데 스칼리아 판사가 타계함으로 말미암아 저울이 좌익 쪽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칼리아 대법원 판사의 타계에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그리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 회비 즉, 교사 노조 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사 노조 회비에 대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고 원하든 원치않든 강압적으로 유니온에 가입하고 또한 회비를 매번 pay check를 통해 지불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힘든 것이 아닐 수강 없습니다. 물론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판결을 내리고는 있지만, 결국 스칼리아 대법원 판사를 대신해서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는가에 따라 저울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교사 노조 회비를 다른 비영리 단체로 돌릴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었을 때에 미국 노조 협회에서는 엄청난 손실과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 안에서는 믿음이 돈독하고 또한 보수적 성격을 띈 국민들이 어느 노조든지 노조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특별히 미국 대법원이 보수로 가던지 아니면 아예 자유 진보주의로 가서 더 미국을 힘들게 할지 이번 11월에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그 결정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켈리포니아 교사연맹에서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유니온 회원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 수백만불이나 되고 이 엄청난 금액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의 거의가 좌익에서 주관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스칼리아 대 법원 판사를 대신하는 판사 선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사 노조뿐만 아니라 각종 노조에서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회원들을 위해 노조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방향에서 엄청난 금액을 낭비했고, 이것을 제제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현재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 11월 대선 때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법정에서 결정했고, 판사는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사 노조라고 할수 있는 유니온은, 진보 또는 자유주의자들이고 세속주의 자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 수 백만 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회사에서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며, 제가 덴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 교인 하나가 공항에서 일을 했는데, 공항 청소 회사 매니저와 원치않는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귄찮다는 식으로 노조 회원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회원인 교회 집사님은 수개월동안 부당한 조건과 부당한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한가지 일로 모든 것을 싸잡아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수 많은 노조 회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불평들을 노조에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다는 것이 잘 못된 것입니다.
지난 수년동안 본 태평양 법률 협회에서는 수많은 유니온 회원들을 도와서 그들을 회비가 잘 못 사용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이미 연방법에서는 유니온 회원비를 멤버가 원하는 단체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제 판결 켈리포니아 교사 노조 연맹이 원하는대로 일단 판결이 났지만, 이 일이 그대로 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유니온 멤버들이 그들이 지불하는 회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니온 멤버들이 회비를 자신들이 원하는 단체로 돌릴 수 있는 연방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니온 멤머로 회비를 강제로 내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ChooseCharity.com으로 연락하셔서 자신들이 내는 회비를 신뢰하는 단체에 기부해서 회비가 건전한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조 회비를 다른 비 영리단체로 돌린다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미국 헌법과 또한 미 대법원에서 노조회원들이 그들의 회비를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공장 또는 학교 교사들 가운데 노조에 가입되어 매번 월급에서 자동으로 회비를 지불되는 것을 교회를 제외한 다른 비영리 단체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Pro-Life Clinic, 선교단체, 구제단체,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비영리 단체에 여러분들의 노조 회비를 돌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oose Charity라는 단체는 본 태평양 법률협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Chooosecharity.com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쉽게 노조회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가지 노조에 가입해 있으신 분들께서는 노조 회비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Choose Charity란 단체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번째 소식은 지난 2월에 샌프랜시스코에서는 수퍼볼 50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이와 아울러서 원치않은 일이 함께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은 노상 소변소란 것입니다. 샌프랜 시스코 시에서는 시 여러곳에 이런 “노천 소변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켈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런 “노상 소변소”가 교회 앞 코네 설치되었고, 출퇴근이 빈번한 통근열차 정거장 앞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 “노상 소변소”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변소의 모습은 4피트 정도의 반달형 칸막이를 소변보는 사람 앞에만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그리고 뒷면은 완전히 열린 상태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것을 제작하는 가운데 샌프랜시스코 시에서는 만 오천불 상당의 주민 세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끔직 스럽고, 협오스러울 뿐 아니라 구역질 날 정도로 추잡한 것인데 윤리나 도적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주민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태평양 법률 협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또한 중국인 크리스천 협동조합을 대신해서 여성들과 불체자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이 “노천 소변소”를 제거하는 일에 변호를 맡았습니다. 본 협회는 샌프랜시스코 시와 카운티 정부에 공식 서안을 이미 2개월 전에 노상 소변소에 문제점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샌프랜시스코 시에서는 어느 특정한 서류나 항변없이 그저 노상 소변소를 제작하는데 만 오천불을 사용했다고만 했습니다.
본 협회 회장이신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이번에 샌프랜시스코 시와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노상 소변소를 제작한 것이 구역질나는 일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세금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작하는 것이 불법뿐만 아니라 불체자 사용과 공공 건강에 유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절대로 이 나라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느 기관, 사업장, 공장에서 화장시를 만들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신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건축 코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빌딩을 건출할 때에 신체 부자유 자들을 위한 시설은 절대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이 노상 소변소는 이런 것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공공 위생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이 일에 대하여 본 협회는 씨애틀에 있는 콘래드 레이놀슨 변호사와 워싱통주 시민회 와 불체자 연합의 지지를 받고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일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샌프랜시스코가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노천 간의 소변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일이 별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무분별한 시정부,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의 손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먼저도 언급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미관상으로 불쾌하기 짝이없고, 오히려 구역질나는 일인데, 이것을 폐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간의 화장실을 말련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아루런 꺼리낌없이 만들어내는 공무원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느혜미야 전략”으로 켈리포니아 주정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손에는 쟁기를 또 다른 한손에는 무기를 들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유권자 등록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을 채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