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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Justice Institute - Korean

안락사에 대한 청원서

10/20/2016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좀 오래사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00세 시대”라고까지 하고 좋아하고 있고, 또한 몸에 좋다는 각종 비타민들을 포함해서 여러 건강을 위한 약들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머리가 흰 노인들도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동네 여러곳에서 봅니다. 
​제가 싸이클을 하는데, 보통 한 주에 2~번 정도는 싸이클링을 합니다. 그래서 강뚝을 타고 열심히 달려 Seal Beach까지 가서 잠깐 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두어시간정도 걸리는데, 싸이클링을 하면서 보면 노인들의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스피드는 내지 못해도 건강을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이 있는 양로원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노인 학교를 다니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바로 양로원 또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노인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노인들이 지병을 앓고 있고, 또한 불치의 병들을 앓으면서 심한 고통 속에서 삽니다. 물론 Medical이나 Medicare를 소유하신 분들은 별 문제 없이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각종 검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회사들입니다. 노인들이 병을 오래 앓고 있으면 그만큼 자신들이 지급해야 하는 보험액수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노인 문제가 사회에 문제가 되어 주 정부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인들이 자유의지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 지난 6월 9일 켈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켜 지금 그 법안이 유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병중에서 그 고통을 받는 것 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지요. 저 역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었지만, 노인들이 병이 악화되어가면서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로원이나 병원을 찾아가 보면 여기 저기에서 고통 때문에 신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 건강이 나약한 노인들에게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켈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the End of Life Option Act”란 법안입니다. 이것이 지난 6월 9일 켈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의 서명으로 합법화 된 것입니다. 이런 비 윤리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건강 보험회사들의 로비활동이 얼마나 치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럴듯한 말들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부지역에서 이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Adventist Health 보험 단체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기초적인 청원서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은 후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Adventist Health 보험회사의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Jennifer Warner란 분입니다.  Jennifer Warner란 분은 정신 건강과 분야에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나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각가지 노인 학대을 막기 위해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 2년전에 이들의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경험한 일이 있는데, Warner여사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노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약을 투약하는것을 자신이 직접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는 PJI의 “대쿠스 리포트”에 출연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PJI에서는 그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Jennifer Warner의 노력은 먼저 소노라(Sonora, CA) 지역에만 초점 맞추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이들의 새로운 정책은 소노라시의 소노라 메디칼 센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광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켈리포니아 주 전체는 물론이고, 오레곤 주, 워싱톤 주 그리고 하와이 주까지 Adventist Health가 운영하는 병원 가운데 20개 종합 병원과 275개의 클리닉에 새로운 건강 정책을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보험 회사 그룹은 안식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 보험 그룹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본 협회 회장이신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먼저 Adventist Health 당국에게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통보했고, 또한 Jennifer Warner 여사에세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의사처방 사약법(死藥法)이 통과된 상태이지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에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지역 상회에 적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정신적으로 나약한 노인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서명 운동에 동참합시다”라고 말 했습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켈리포니아에서 의사 처방 사약투약법 즉 “the End of Life Option Act” (안락사 선택법-편집자주)라고 부르는 이 법안에 보험회사를 비롯해서 의료인들은 이 법안에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성은 병원의 직원들과 또한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이 새로운 법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Adventist Health의 최종 정책 속에는 이 법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rner 여사는 그들이 법대로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the End of Life Option Act”는 이미 법으로 통과되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ventist Health 그룹은 그 법 아래서 자신들의 환자를 상담하여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제 아무리 세속화된 병원이라고, 그 병원 이름, 또는 보험회사 이름이 Adventist란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dventist는 제칠 안식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안식교를 보는 견해가 다르지만, 이단이고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고, 다른 세속적인 보험회사들도 가만이 있는데, 이들이 먼저 일어나 윤리와 도덕이 없는 이 법안을 따르고자 하고, 이것을 최초로 켈리포니아 주에서 실행하려고 합니까? 제아무리 노인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치의 병이라고 하지만, 정신 건강 상태가 불완전한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서 극약을 처방해 자살하도록 유인하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측의 만행이라고 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켈리포니아 법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인들이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 안에 “the End of Life Option Act”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선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 보험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법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본 협회에 연락을 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의사 선생님 자신들과 병원 일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협회가 켐페인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켈리포니아 법은 이미 통과 되었지만, 의료인들이나, 건강을 위한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노인들을 위한 사역들이 교회안이나 교회 밖이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노인들의 사역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들이 신경을 덜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병원이나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the End of Life Option Act”는 이제 곧 한인 사회에도 들어닦칠 것입니다. 특히 Adventist Health 그룹은 우리 한인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Adventist Health 뿐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먼저 선두에 서서 노인들에게 자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생명에 관하여는 노인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수 많은 태중의 아이들이 낙태란 것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 막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이제 4주 밖에 되지 않은 태중의 아이인데, 얼굴 모습이 뚜렸하고, 코, 입, 몸둥이, 그리고 특별히 발 움직임과 팔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보내왔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요… 이런 모양의 아이들을 낙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눈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생각도 없이 “지워 버린다”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참으로 암담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나이가 많아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보니 태아의 상태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조짐을 예측했습니다. 그 때에 남편되는 사람은 그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하여 아이를 지울 생각을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의 부모들도 “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기는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해서 이 땅에 태여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주장해서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법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만 인권을 외칠 것이 아닙니다. 이나라 이민자들의 인권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는 노인들의 인권도 지켜야 합니다. 물론 태중에 아이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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