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아동과가정 보호법”을 대신하는 법인데, 이 새로운 법안은 어린이 보호 단체와 양자와 수양자, 즉 Foster Care를 하는 모든 영역에 반영이 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성 정체성”과 “성 표현”이 포함되었고, 주 목적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생각과 사상은 여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의 생각과 아이들은 키우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