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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ific Justice Institute - Korean

2017년 법률 세미나

11/25/2016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합니다. 얼마 전에 오리곤 주에서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젊은 크리스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Wedding Cake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믿음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오리곤 주 법무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13만 5천 불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처사에 두 부부는 케이크 상점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사랑의 손길로 그 많은 벌금을 지급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레곤 주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크리스천 부부에게 벌금형을 내렸던 사람이 선거에서 낙선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뒷북을 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로 극 진보적 성향이 있는 오리곤 주에서 새로 당선된 부장판사는 공화당 출신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오레곤 주 주민들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있고, 또한 지난번 크리스천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케이크 상점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판단을 내린 판사를 낙선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십시일반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도와주셔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신 협력자 여러분들과 교회들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협회가 지역교회와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법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 보다는 알고 대치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보내는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일방적인 정보만 입수하여 잘못된 생각에 우리들의 신앙은 물론이고 공립학교에서 또는 지역 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세미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영어 또는 한글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부지사용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교회 신축과 증축에 대한 일인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교회가 새 부지에 건축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과 규칙 때문에 적지 않은 난관들을 격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관들을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모두 무상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들이 각자의 신축 또는 증축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미나입니다. 이런 모임은 개 교회 중심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또는 지방회 등등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이 모인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노회, 지방회, 또는 목회자 모임에 저희가 강의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정치 활동입니다. 교회가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 단체 승인을 잃지 않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소개하는 세미나 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 씨가 내놓은 선거 공약 가운데, “존슨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존슨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먼저 설명이 되야겠지요. 1968년도 이후 미국에는 존슨 법이란 법을 통과시켜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아니면 동성애자 차별에 대해 언급을 할 경우 미 국세청에서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시키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씨가 이것을 해결하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어서 성경적 신앙과 신조를 지킬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존슨 법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소개하고 교회들이 미국의 정치 기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세미나 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직원 관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직원 관리에 대한 이슈란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직원들, 즉 목회자들을 비롯한 심지어는 사찰까지, 또한, 경비원가지 부정적 도덕상의 문제, 행동에 관한 문제, 또는 신학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심지어는 교회 파킹랏을 지키는 Security Guard도 그 교회의 신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경비원 등등을 신앙 신조 때문에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벌써 여러 차례 청취자님들께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립학교에서는 절대로 전도를 못 한다.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기도 모임을 할 수 없다. 등등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일에 교육을 등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학생들이 공립학교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과 목회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세미나입니다. 특히 각 교회의 교육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어느 교육주관을 할애해서 저희을 초청해 주시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전도할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도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전도할 기회도 가지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각 교회에서 VBS,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학우들을 얼마든지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 있는 교인 인도 방법입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을 보면 이런 문제로 종종 교회 안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법으로 출교를 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소송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 문제를 내버려 두었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성경적으로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강압적이 아니라도 조용하게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그 문제 성도를 잘 타이르고 가르쳐서 쇄신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직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님들과 면허가 있는 상담자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여러 곳에서 소송이 들어온 상태라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와 상담 사역자들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것을 공개하고 또한, 어떤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목회자들이 목회 상담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설명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상담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오직 면허 있는 상담자만 상담한다”라는 잘못된 정보도 수정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 상담”이란 제목 아래 얼마든지 상담을 하고 또한 교인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장소에서 신앙 선포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믿지 마십시오. 미국 헌법상 우리는 얼마든지 공공장소에서 장소 사용도 가능하고,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함께 모여 통성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로스앤젤리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거리 코너에서 확성기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종교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왜 텔레비전에서는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잡아갑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텔레비전은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방영해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방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정보로 연행해 가는 것만 보지 그 즉시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것은 듣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방해자 또는 훼방꾼과 문제 출석자입니다. 대체로 우리 한인 교회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배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무지막지고 팔을 잡아끌어 교회 밖으로 내 칠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미국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세미나입니다. 특히 지금 목회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멜을 사용해서 자료를 남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세금과 기록 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교회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교회 자체 내에서 엄청난 부담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종교 단체의 소유들이 소유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과 교회 판매세에 대한 의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 안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선교 비용으로 받는 1불, 2불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대부분이 공인회계사들이 재정 점검들을 모니터 하고 있지만 적은 교회에서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신 마음대로 교회 돈을 지출하거나 입금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연방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하는 세금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
2017년도 감사 주간을 가족들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행사 계획 속에서 저희가 주관하는 세미나들을 들으실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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